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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2. 불상지에서 C 오픈채팅으로 피해자 D에게 “154,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 계좌(E)로 1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6,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 계좌(E)로 1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대화내용 등,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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