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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42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81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7.부터 2009. 1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 보아 소의 이익 인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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