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18 2018가단21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73,275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3.부터 2020. 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5. 7. 피고로부터 경주시 C 대 134㎡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판넬마감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62,192,000원을 정하되, 설계비, 감리비, 인입비, 부가가치세는 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위 금액은 피고가 별도로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245,279,925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사채이자, 부가가치세, 감리비, 건축ㆍ통신검사비 등을 피고와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92,966,238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합계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94,050,000원을 제외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4,196,163원(= 245,279,925원 92,966,238원 - 194,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최소 318,500,000원, 최대 36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최종 결산내역이라고 제출받은 을 제1호증의 2 결산서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은 382,803,925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89,601,560원(= 계좌이체 214,397,700원 건축자재 구입 결제 대금 75,203,86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직원의 식대 2,269,900원을 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개별 공사업자에게 99,825,000원(= 직접 지급 공사대금 91,925,000원 인부보험료 7,9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변제금액을 합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