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2: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골목길에 남자가 팔이 꺾인 채로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경위와 E 순경에게 술에 취해 “야 씹새끼야, 너희들이 뭐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경사와 G 순경이 사고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위 F의 얼굴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