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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09 2016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90』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이 작성하여 게시한 ‘ 낚시대를 삽 니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먼 저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9.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13』 피고인은 2016. 8. 28. 경 경기 안양시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G에 피해자 H이 작성하여 게시한 ‘ 텝스 동영상 강의를 구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해 주면 강의 계정을 양도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강의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4.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25』 피고인은 2016. 9. 13. 인터넷 네이버 카페 I 게시판에 피해자 J이 게시한 ‘7 급 프리 패스 아이디 공유합니다

’ 는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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