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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26 2014가단17339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의뢰를 받고 자재비와 인건비 등 합계 금 46,000,000원을 지출하여 공사를 마쳤다. 2) 피고는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유치권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②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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