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4 2014고정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청자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동 코리안숯불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코리안숯불 앞 교차로를 대동시장 쪽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크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SM3 자동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