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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가합4302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아세아(亞細亞) 선교에 관련된 제반 학술적 연구의 수행과 아세아인(亞細亞人) 선교 교육의 지원을 목적으로 아세아 선교에 관련된 제반 학문을 연구하고, 국내국외의 기독교 대학 및 신학대학의 아세아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여 1977. 1. 17.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당초 피고의 이사로 원고 A, D, E, F(이사장), G 5명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위 이사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순번 성명 취임일자 임기만료일자 비고 1 원고 A 1999. 11. 7. 2007. 11. 7. 2 D 1999. 11. 7. 2007. 11. 7. 2010. 2. 6. 사망 3 E 2005. 7. 28. 2009. 7. 28. 2013. 1. 8. 사망 4 F 2005. 12. 19. 2009. 12. 19. 2006. 12. 7. 사임 5 G 2006. 3. 13. 2010. 3. 13. 피고는 2010. 12. 21. F, E, G의 참석 아래 제96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의 후임 이사로 H을, 원고 A의 후임 이사로 I을, D의 후임 이사로 J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96회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2011. 1. 7.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위 이사 취임을 승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3. 14. H, J, I의 참석 아래 제9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E의 후임 이사로 K을, G의 후임 이사로 L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97회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1. 3. 24. 위 각 이사 취임을 승인하였다.

학교법인 M 및 원고 A는 피고, H, I, J, K, L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913호로 이 사건 제96, 97회 각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24. ‘2006. 12. 7. 사임한 F에게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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