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초 피고의 이사로 원고 A, D, E, F(이사장), G 5명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위 이사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순번 성명 취임일자 임기만료일자 비고 1 원고 A 1999. 11. 7. 2007. 11. 7. 2 D 1999. 11. 7. 2007. 11. 7. 2010. 2. 6. 사망 3 E 2005. 7. 28. 2009. 7. 28. 2013. 1. 8. 사망 4 F 2005. 12. 19. 2009. 12. 19. 2006. 12. 7. 사임 5 G 2006. 3. 13. 2010. 3. 13. 피고는 2010. 12. 21. F, E, G의 참석 아래 제96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의 후임 이사로 H을, 원고 A의 후임 이사로 I을, D의 후임 이사로 J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96회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2011. 1. 7.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위 이사 취임을 승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3. 14. H, J, I의 참석 아래 제9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E의 후임 이사로 K을, G의 후임 이사로 L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97회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1. 3. 24. 위 각 이사 취임을 승인하였다.
학교법인 M 및 원고 A는 피고, H, I, J, K, L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913호로 이 사건 제96, 97회 각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24. ‘2006. 12. 7. 사임한 F에게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