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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죄는 2014. 1.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하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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