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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9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22:15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F 등은 같은 날 22:55경, 23:00경, 23:05경, 23:10경 등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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