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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30 2014가합12005
비상임이사 후보등록 및 당선 무효확인
주문

1.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 2014. 11. 13. 실시한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피고 C에 대하여 한 당선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농업협동조합과 D농업협동조합의 합병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은 2006. 2. 24.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과 합병하면서, 피고 농협은 존속하고 D농협은 해산하며, 합병 후 피고 농협의 임원으로 상임조합장 1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11인, 비상임감사 1인을 두기로 하되, 비상임이사 11인은 피고 농협 지역 조합원에서 7인, D농협 지역 조합원에서 3인, 피고 농협의 조합원이 아닌 자 1인으로 선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 배분 약정’). 나.

피고 농협 임시대의원회에서의 규약 제정 피고 농협은 2014. 10. 24.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이사 배분 약정에 따라 피고 농협의 비상임이사 11인 중 10인은 합병 전 피고 농협 지역에서 7인, D농협 지역에서 3인을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출할 이사의 수 지역별 배분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하였다.

다. 피고 C의 비상임이사 당선 및 원고의 낙선 피고 농협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11. 1. D농협 지역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였고, 피고 C는 합병 전 피고 농협 지역의 조합원으로서 D농협 지역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후보하여 2014. 11. 13. D농협 지역 비상임이사로 당선되었다.

원고는 D농협 지역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라.

관련 규정 별지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9호증의 기재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농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농협 내부의 선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단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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