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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12 2015나100780
비상임이사 후보등록 및 당선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농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①, ②, ③ 결정 또는 공고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농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와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청구취지 ① 기재 결정 및 청구취지 ② 기재 공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③ 기재 결정의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③ 기재 결정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2006. 2. 24.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과 합병하면서, 피고 농협이 존속하고 D농협은 해산하며, 합병 후 피고 농협의 임원으로 상임조합장 1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11인, 비상임감사 1인을 두기로 하되, 비상임이사 11인은 피고 농협 지역 조합원 중에서 7인, D농협 지역 조합원 중에서 3인, 피고 농협의 조합원이 아닌 자 1인으로 선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 배분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농협은 2014. 10. 24.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이사 배분 약정에 따라 피고 농협의 비상임이사 11인 중 7인은 합병 전 피고 농협 지역 조합원 중에서, 3인은 D농협 지역 조합원 중에서 각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출할 이사의 수 지역별 배분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 피고 농협은 2014. 11. 13. D농협 지역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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