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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 당시 주취자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우측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떼어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4)

1.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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