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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3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48세,여)는 법적 부부관계인 자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사이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엌에 보관중인 부엌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바닥을 긁으며, “어떤 놈인지 대라, 그 놈을 죽여버리겠다, 그 놈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사이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천안역 서부광장 주변 노상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그 놈을 대라, 그놈 빨리 나오라고 해라, 천안역에서 만나자고 해라,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급출발해 속력을 내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4회에 걸쳐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 내에서 허락 없이 빌라 공동현관을 들어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C건물 D호 출입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개방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수회 출입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게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나항 및 다항 부분을 일부 부인하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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