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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4 2018가단115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9. 아들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에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출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내연의 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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