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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58597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72,047,672원 및 그 중 2,063,399,628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기각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경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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