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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3 2012구합2839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 10. 31.부터 대성산업 주식회사 연탄사업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진폐증으로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 2006. 7. 3.부터 2006. 7. 8.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 2006. 9. 18. 장해등급 제5급 결정. ▷ 2007. 10. 29.부터 2007. 11. 2.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 2007. 12. 5. 장해등급 제11급 결정. 나.

망인은 2011. 4. 9. D병원에 입원 중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선행사인 폐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8.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1년이나 연탄사업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진폐병형이 4형에 해당하였던 점, 진폐증으로 인해 진행성 거대 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이 있었던 점, 망인이 앓은 뇌경색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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