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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8 2018가단52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38,558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와 피고는 G어촌계원들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2016. 5. 24. 10:50경 개펄에 나아가기 위하여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G어촌계 바지락공장 앞 바닷길에 경운기를 세워두었다.

그런데 원고 A가 운행하던 경운기가 피고의 경운기 앞으로 끼어든 것이 시비가 되어 원고 A와 피고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 A가 원고 A의 경운기 쪽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구동 중이던 경운기의 구동벨트(안전커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에 원고 A의 왼쪽 넷째 손가락(약지)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A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아절단상 및 압궤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A와 원고 A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 B, C, D, E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중심을 잃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거나 피고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경운기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소유의 경운기에 안전커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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