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D에게 10,691,400원, 원고 E에게 4,969,300원, 원고 F에게 3,950,000원, 원고 G에게 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N(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산업단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위치 및 사업면적 : 군포시 O 일원 287,524㎡ - 사업기간 : 2007. 7.부터 2016. 12.까지 - 사업인정고시 : 2013. 12. 27. 군포시 고시 P, 2014. 11. 18. 군포시 고시 Q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2 수용대상 토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8.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의 이의신청을 각 기각함. 원고 M의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별지1 보상금내역 [표] 중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라.
감정인 R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및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과 관련, 가격시점인 수용재결일 현재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있으나, 이는 당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로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된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종전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함(법원감정결과 제8면). - 손실보상금 : 별지1 보상금내역 [표] 중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마.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보완결과’라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 B, C, H, J, K, L, M 소유의 별지2 수용대상토지 표 중 감정보완대상으로 표시된 토지(이하 ‘이 사건 감정보완 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