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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8. 10. 26. 선고 88노343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하집1988(3.4),424]
판시사항

경운기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위반(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운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운기를 운행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 쓴다)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위 특가법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경운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특가법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특가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망케 한 그 범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경운기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결이유의 무죄부분에서 거시한 이에 관련된 모든 법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운기가 위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경운기가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된다 할 것이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원심판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다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재승(재판장) 서정석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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