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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25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3,89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10. 27. 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778만 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 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위 일 시경 ‘E’ 이라는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E ’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상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 피고인이 확정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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