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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1 2016가단764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J는 131,554,917원, 피고 E, F, G, H, I는 피고 J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각 21,9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K과 L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망 D는 M(이하 ‘피고들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J는 피고들 차량의 운전자이다.

망 D는 2017. 3. 13. 사망하였고, 소송수계인으로는 피고 J, E, F, G, H, I(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가 있다.

나. 피고 J는 2015. 6. 18. 19:55경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선소리공원 앞 도로에서 앞서 가던 K 운전 자전거를 추월하여 가다가 피고들 차량의 우측면으로 K 운전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K은 좌측 비구 양측 지주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불완전 요천추부 신경총병중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K에게 무보험차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41,581,980원(치료비 44,081,980원, 기타 합의금 19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 차량의 보험사인 소외 N으로부터 60,00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J는 피고들 차량의 운전자, 피고들은 피고들 차량의 소유자인 망인의 수계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제한 여부 가) 이 사건 사고는 주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앞지르기를 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K 운행의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피고 J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K은 도로를 횡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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