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 18. 07:14경 D 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주유소 건너편 G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 2차로 우측에서 경광봉을 흔드는 신호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방 2차로에서 제설작업을 위하여 서행 중인 H 운전의 I 봉고Ⅲ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뒤에서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하고 있던 J, K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J는 1차로로 튕겨져 바닥에 쓰러졌다가 뒤이어 지나가던 차량에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K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에 끼어 다리에 중상을 입었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 H는 좌측 팔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8. 10. 29.까지 피해자 K에게 치료비로 97,551,200원, 손해배상금으로 391,182,420원, 합계 488,733,62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H에게 치료비로 3,450,710원,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 합계 13,450,71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차량 수리비로 3,635,000원을 지급하여, 보험금으로 총 505,819,3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성주군 산하 M면사무소는 2016. 1. 18. 06:03경 성주경찰서 M면파출소로부터 관내 국도의 결빙구간 해소를 위한 긴급 제설작업 협조요청을 받고, 피고 성주군 소속 공무원들인 N, K, H, J가 염화칼슘을 피고 차량에 싣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착하여 사고 당일 07:1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