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1018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