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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8. 14:40 경 금산군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불상의 장소를 거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4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15:25 경 금산군 추부면 자부 길 4 자부 리 경로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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