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중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3. 10. 10.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위 확정판결의 각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에 각 수사기관 간의 업무협조, DNA 신원확인정보 공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확정판결의 각 범행과 함께 조사되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당시 각 수사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그로부터 6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