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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1 2019노287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실신시킨 후 목걸이와 현금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재산상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강도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간암으로 인하여 현재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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