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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노2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4월(판시 제1의 죄), 징역 4월(판시 나머지 죄), 몰수, 추징 ② 피고인 B: 징역 4월(판시 제1의 죄), 징역 6월(판시 나머지 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범인도피교사 부분) H이 수사기관에서 ‘호기심에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존재를 묵비한 것에 불과하며, H의 위 진술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도피시키거나 수사기관을 속여서 피고인들의 발견, 체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공범인 피고인들의 존재를 단순히 묵비한 것에 불과하며, 그 밖에 H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도피시키거나 수사기관을 속여서 피고인들의 발견, 체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이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의 자백은 진범인 피고인들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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