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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7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범인도피교사의 점) S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S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213,7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서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4. 5. 26. 수사기관에 의하여 단속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단속 다음날 전남편인 S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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