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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0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09』

1. 피고인은 2016. 5. 10.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오산시 B아파트 106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8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3126』

2. 피고인은 2016. 1. 17. 20:00경 오산시 D, 1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딸이 배고프다고 말하며 울자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딸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나왔느냐.’고 말하며 화를 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2016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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