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0: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36세), 피해자 E(36세) 등 친목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2월~1년 3월 최종 권고형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본건 공판기일에 1회 출석한 후 도주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