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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8 2019고단1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62세, 여)은 25년가량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0. 08:00경 파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서 살 테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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