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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773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0. 26. 23:49경 서울 서대문구 평동 60 강북삼성병원 응급실 앞에서 경위 B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될 당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콜농도 0.078%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고, 사법경찰리 경장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과 사법경찰리 경장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각 “C”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7. 01: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경사 E 등 사법경찰리로부터 피의자신문(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신문’은 오기로 보인다)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신문조서’는 오기로 보인다)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 “C”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 D, E 등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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