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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3965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3,4,5,6,7,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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