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유사석유 판매량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 등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을 6 대 4 가량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51,000ℓ 가량을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형정유사의 간판 아래 가짜인 사실을 모르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가짜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사기적 요소도 있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2012. 2.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영세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