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3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