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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3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7. 22.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47세, 남)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위 택시가 같은 시각 수원시 팔달구 F 부근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말투가 전라도 사람 같은데 이번 대선 때는 G를 찍어주자”라고 횡설수설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저는 택시기사이니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며 언성을 높이는 것에 화가 나 시속 20km 정도로 운행 중이던 위 택시의 안에서 한 손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22. 23:55경 위 F 부근에서 피해자 D이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당신 왜 이러느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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