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9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20. 22: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조합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경인 교 대역 방면에서 작전 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4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2:15 경 인천 계양구 G 시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조합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