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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9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8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31. 06:36 경 인천 남구 문학 경기장 근처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번 길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05:50 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7. 05: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05:5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1 층 화장실에 들어가 위 화장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대형 롤 휴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5: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모텔 앞 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모텔 앞 길은 골목길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보고 오는 피해자 J(36 세) 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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