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이 가압류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집20-1, 민20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공1997상, 121)
채권자,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채무자,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1조 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제공되는 유치원의 원지·원사(원지·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51조 ,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가압류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학교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