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D, E 소재 빌라 관련 (1) 원고는 2007. 9. 28. 피고 B과 성남시 수정구 D, E 5층 46.99㎡(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는 위 건물이 신축중인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신축된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지층 및 1층 내지 4층으로 구성되어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이 사건 빌라는 위 4층 46.2㎡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2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10. 2. 피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빌라는 완공되어 2008. 6. 10.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8. 7. 16.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무허가 주택 관련 원고를 대리한 피고 B은 2007. 10. 8. 무허가 건물인 성남시 수정구 I 67.1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을 J로,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0. 9. 1,000만 원, 2007. 10. 12.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대여금 관련 원고는 2009. 7. 3.경 피고 B에게 1억 7,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 및 도장을 교부하고, 2010. 6. 11.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돈의 합계 2억 7,5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피고 B은 위
가. 내지 다.
항 기재 각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493호로 기소되었고, 2014. 10.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의 원고이다.
에게 "성남시 수정구 D, E을 7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곳에 지하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