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94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경 피고를 상대로 367,069,7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06차17690),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 2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7. 7. 13.경 피고가 채무승인의 의미로 대전 유성구 B건물 107호 및 120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번호키를 알려주어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11.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 명의로 이전되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번호키를 알려준 것이 채무승인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점유개시시점은 원고 주장과는 달리 2006. 6.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7. 1. 23. 확정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7. 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대전지방법원 2017차3706)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