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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나752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10.경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65,000,000원, 피고는 70,000,000원이라고 각 주장하나, 피고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3. 2. 1. 이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2005년경 이 사건 주택을 비싸게 샀다며 철회를 요구하여 해제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위 50,000,000원에다가 이 사건 주택의 시세 상승을 감안한 110,000,000원을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5. 12. 20.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즉시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이 사건 주택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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