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5:30경 부산 북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정지하라’는 말을 듣자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에 가슴을 붙이고 오른팔을 뻗어 그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갑자기 위 오토바이를 가속시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힘에 밀려 땅바닥에 구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