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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은 2017. 6. 18. 20:36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에서, 참가비를 지급한 후 참여 모델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이른바 ‘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 회 ’에 참여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19세) 의 음부와 가슴 등 나체 사진 702 장을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7년 7 월경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자의 위 노출사진을 업 로드 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8. 23:00 경 주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음란사이트 G에 접속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출사 게시판에 ‘H’ 란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캡 쳐 화면 및 위 B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노출사진 702 장이 저장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피고인 명의 I 계정과 연동된 드라이브 링크 주소 (J )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노출 사진 총 702 장을 업 로드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1 기 재 범죄 일람표 참조. 포괄 일죄이므로 별도로 판결문에 첨부하지는 않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8. 20. 경부터 2020. 4. 2.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K’, ‘L’, ‘M’, ‘N’ 등에서 ‘로 리, 영상판매’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성명 불상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자와 접촉한 뒤 제작 자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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