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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2 2019나5707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2. 22. 피고로부터 ‘제주시 E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 9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착공년월일 2016. 12. 25., 준공예정년월일 2017. 5. 30., 계약금액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6. 12. 30. 제주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진행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포기각서 및 건축대금 직접지불 확인서 작성 1) 원고는 2017. 7. 12. ‘이 사건 신축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포기각서 상기 회사인 원고는 제주도 S리 소재 T건물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를 2017. 7. 12.부로 공사포기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7. 30.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하수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건축대금 직접지불 확인서’(이하 ‘이 사건 직불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직불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대금 직접지불 확인서 공사명: 이 사건 신축공사 건축주: 피고 시공사: 원고 상기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원고 사정에 의하여 하수급업체 원문에는 ‘하도급업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하수급업체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 대금지불을 할 수 없는바, 건축주인 피고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추후 준공완료시 기지급금과 직접지불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별첨) 하수급업체 명단, 금액, 연락처

다. 공사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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