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진주시 D 소재 E 주점에 자주 가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 위 E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홀 안에 있는 간이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잠을 잘 때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가 남편이 불러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음부 등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한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