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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누70788
국고보조금일부환수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피고가 2016. 11. 28.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중 국고보조금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것으로서 제1심판결 중 공동수행기관 변경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위법이 있다.”를 “위법이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협력단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협력단에게 이의절차에 따른 의견 진술 기회와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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