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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4가합552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82,639,698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A 아파트 7개 동 총 40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피고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2010. 3. 1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인천 서구청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인천 서구청에 예치하였다. 2)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하자보수보증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10. 3. 30.~2011. 3. 29. 652,654,265 2 C 2010. 3. 30.~2012. 3. 29. 1,631,635,664 3 D 2010. 3. 30.~2013. 3. 29. 1,305,308,530 4 E 2010. 3. 30.~2014. 3. 29. 978,981,398 5 F 2010. 3. 30.~2015. 3. 29. 978,981,398 6 G 2010. 3. 30.~2020. 3. 29. 978,981,398 3)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2010. 5.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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