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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4가합52281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5,909,528원 및 그 중 729,942,415원에 대하여 2014.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남구 A아파트 315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를 분양한 사업의 시행자, 피고들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1) 피고들보조참가인은 2011. 1. 5.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1]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11. 1. 31.~2012. 1. 30. 251,220,000 2 C 2011. 1. 31.~2013. 1. 30. 628,050,000 3 D 2011. 1. 31.~2014. 1. 30. 502,440,000 4 E 2011. 1. 31.~2015. 1. 30. 376,830,000 5 F 2011. 1. 31.~2016. 1. 30. 376,830,000 6 G 2011. 1. 31.~2021. 1. 30. 376,830,000 합계 2,512,200,000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 3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1)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 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들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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